독일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: 성 정체성의 자유를 위한 새로운 장독일은 2024년 4월 12일, 성별 변경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성별등록 자기결정법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. 이 법은 성별을 변경하려는 이들이 복잡한 절차와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변화로, 시민들이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. 오는 2024년 11월부터 시행될 이 법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시행일: 2024년 11월부터대상 연령: 만 14세 이상의 독일 시민선택 가능한 성별: 남성, 여성, 다양, 무기재 중 선택 가능절차: 등기소에 신고만으로 성별 변경 가능개명: 성별 변경과 동일한 절차로 가능14세 미만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