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사의 급여: 교직수당과 가산금(담임수당, 보직수당, 원로교사 수당 등) 총정리 교직수당은 교직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, 교사의 급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이 수당은 교사의 직무 특성과 책임을 반영하여 지급되며, 교직수당과 교직수당 가산금으로 구분됩니다. 1. 교직수당지급 대상: 교육장, 장학관, 교육연구관, 장학사, 교육연구사, 교장, 원장, 교감, 원감, 수석교사, 교사 등 교육공무원지급 금액: 월 250,000원2. 교직수당 가산금교직수당 가산금은 교사의 역할과 업무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,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:원로교사 수당지급 대상: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교육경력 30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지급 금액: 월 ..